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불법, 편법 보조금의 재등장 === 결국 판매 감소를 버티다 못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Seq=2759681|#]] 2014년 10월 30일자 SBS 8 뉴스 '단통법 시행 한 달…다시 등장한 편법 보조금'에서는 페이백을 다루면서 '단통법 시행 한 달, 휴대전화는 더 비싸지고 통신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시장마저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라고 현 단통법 상황을 정리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1649|#]] 기성의 핸드폰과 직결되지 않은 '''다른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들이 등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판매현장에서 따귀를 때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판매 평가글을 올려줬다고 알바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더라. 이번에는 딜러(이동통신 판매원)로 등록해 편법 보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다.[[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58784_13490.html|#]] 아이폰 6가 정발된 지 하루가 지나 정부가 '''단 며칠 전''' 단통법이 성공했다고 선언한 11월 1일, [[아이폰 6]]가 U+, KT, SK를 가릴 것 없이 할부원가 10만 원대로 풀렸다[* 요금제는 69 요금제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소위 '아이폰 6 대란'이라고 부른다. 대란 이후에 통신사들이 개통철회 및 페이백 지급 중단을 했다는 설이 존재하긴 하나, 다른 폰도 아닌 아이폰이 정부의 선언 직후라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대놓고 단통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단통법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것은 지상파 3사 저녁 메인뉴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아이폰 6 대란 때 주로 풀린 것이 16GB 모델이었는데, 아이폰은 애플이 갑이라서 64GB 모델의 물량을 얻으려면 반드시 16GB 모델도 같이 받아야 하고, 이게 안 팔리는 모델이라 재고가 되어서 처분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설도 있다. 다만 2014년 11월 3일자 미디어오늘 기사[[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81|#]]처럼 무력화까지는 아니다. 기사에서도 결론은 '주말 저녁의 ‘아식스 대란’은 단통법이 무력화됐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아이폰을 처음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가 주도한 일시적인 마케팅 과열일 가능성이 크다. 많고 적은 보조금이 풀리겠지만 결국 단통법 폐지와 요금인가제[*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가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 선두주자들이 후발주자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초기에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후발주자들의 시장안착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통신과 같은 서비스는 설립이나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서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기 쉽다.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담합 등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로 전세계 중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강화가 통신비 인하의 근본 대안이라는 이야기다.'로 맺으면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인가제에서도 1위 업체가 신고를 하고 정부는 그걸 받아줘서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 공약대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심이 있다면 요금인하 신청에 인가해주면 된다. 또 막상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릴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